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이번 알리미는 지난 10월 6일에 이어 22년 12월 7일 유독물질 지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정일은 다르나 경과조치 기간의 경우 10월 6일 제·개정된 유독물질과 동일하므로,
사업장의 기존 취급 물질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각 경과조치에 알맞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언제나 사업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셉티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셉티코
(주)셉티코 엔지니어링
T. 02-6263-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