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 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가이드"를 제작하여 산업계에 제공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