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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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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및 화관법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일 시 : 2022. 5. 13(금) 14:00 ~ 16:00
○ 방 법 : 비대면(ZOOM을 통한 영상송출)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전자민원접수 방법 및 질의응답
-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화학물질관리법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techedu@kcma.or.kr, jeyu@kcma.or.kr, 02-3019-6622)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기 타
○ 설명회 실시 1일 전, 참가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E-mail 및 유선을 통한 참석방법 사전안내와 교육자료 배포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02-3019-6622)로 연락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