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