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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산업안전] 2023.08.04
732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알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 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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