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9조(수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 금지 필요가 있다는 인정하는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HDPE, PC, ABS, PA, 폐전선은 수입 가능)
→ 폐섬유(양모(wool) 80% 이상 함유하거나 PA소재일 경우 수입 가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건부 수입허용 가능
o 시행일 '2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