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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산업안전]    2023.08.04

733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2023.06.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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