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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스] 2022.05.09
705 | 유해성 분류기준 정리(설치검사 면제 등) (낙동강유역환경청)
- 품목추가 시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하여 설치검사는 받지 않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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