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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2022.05.09

707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산업계도움센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 202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30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고유번호 “2020-123“란 및 ”2021-20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고유번호 “2015-25", “2015-89", “2016-164", “2016-210", “2016-589", “2016-757", “2017-269", “2017-359", “2017-446", “2017-458", “2017-616", “2017-721", “2017-774", “2017-812", “2017-952", “2017-1125", “2017-1150", “2017-1226", “2018-136", “2018-217", “2018-327", “2018-372", “2018-511", “2018-566", “2018-617", “2018-625", “2019-6", “2019-12", “2019-42", “2019-315", “2019-322", “2019-333", “2019-354", “2019-373", “2019-391", “2019-446", “2019-459", “2019-472", “2019-537", “2019-547", “2019-706", “2019-805", “2019-899", “2019-911", “2020-97", “2020-99", “2020-156", “2020-255", “2021-51", “2021-69", “2021-83", “2021-119", “2021-121"란 및 “2021-245"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고유번호 “2021-250”란 다음에 “2022-1”란부터 “2022-1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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