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202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30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0-123“란 및 ”2021-20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5-25"란, “2015-89"란, “2016-164"란, “2016-210"란, “2016-589"란, “2016-757"란, “2017-269"란, “2017-359"란, “2017-446"란, “2017-458"란, “2017-616"란, “2017-721"란, “2017-774"란, “2017-812"란, “2017-952"란, “2017-1125"란, “2017-1150"란, “2017-1226"란, “2018-136"란, “2018-217"란, “2018-327"란, “2018-372"란, “2018-511"란, “2018-566"란, “2018-617"란, “2018-625"란, “2019-6"란, “2019-12"란, “2019-42"란, “2019-315"란, “2019-322"란, “2019-333"란, “2019-354"란, “2019-373"란, “2019-391"란, “2019-446"란, “2019-459"란, “2019-472"란, “2019-537"란, “2019-547"란, “2019-706"란, “2019-805"란, “2019-899"란, “2019-911"란, “2020-97"란, “2020-99"란, “2020-156"란, “2020-255"란, “2021-51"란, “2021-69"란, “2021-83"란, “2021-119"란, “2021-121"란 및 “2021-245"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250”란 다음에 “2022-1”란부터 “2022-1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