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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2022.10.21

718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업계도움센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5”, “97-1-21”, “97-1-45”, “97-1-46”, “97-1-80”, “97-1-94”, “97-1-96”, “97-1-114”, “97-1-119”, “97-1-132”, “97-1-136”, “97-1-137”, “97-1-139”, “97-1-145”, “97-1-148”, “97-1-163”, “97-1-165”, “97-1-167”, “97-1-182”, “97-1-183”, “97-1-198”, “97-1-200”, “97-1-203”, “97-1-209”, “97-1-218”, “97-1-240”, ““97-1-274”, “97-1-277”, “97-1-313”, “97-1-359”, “97-1-376”, “97-1-381”, “97-1-382”, “97-1-384”, “97-1-405”, “97-1-406”, “97-1-407”, “97-1-409”, “97-1-410”, “97-1-411”, “97-1-432”, “98-1-479”, “99-1-492”, “99-1-506”, “2001-1-520”, “2001-1-525”, “2006-1-556”, “2010-1-604”, “2010-1-610”, “2010-1-611”, “2012-1-640”, “2012-1-644”, “2012-1-645”, “2012-1-646”, “2013-1-666”, “2013-1-668”, “2014-1-685”, “2014-1-688”, “2014-1-700”, “2018-1-824”란 및 “2020-1-98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 및 “06-5-1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표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3”, “4”, “11”, “26”, “35”, “40”, “42”, “43”, “45”, “47”, “49”, “52”, “54”, “62”, “65”, “66”란 및 “73”란 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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