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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2023.08.21

777    |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각각 명시된 문의처로 문의 또는 1350)(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은 목록 연번 202~206번 참고)

*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자체교육도 가능),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가능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한국장애인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첨부파일